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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인천 일부, 경기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토허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거래 증가, 특히 2022년 4,568건 → 2024년 7,296건으로 급증한 통계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내국인은 주담대 규제로 6억 원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은 무제한 현금 매입이 가능했던 점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고, 드디어 그 불균형이 손봐지기 시작한 셈입니다.

🌍 해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 중
다른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호주는 기존 주택 매입 금지,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 전면 금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토허제는 매입 가능 범위 제한이 없고, 오피스텔은 제외되어 있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 실효성과 한계
이번 제도에는 자금 출처 증빙과 2년 실거주 의무가 포함되었지만, 전세 제도와 맞물려 외국인 갭투기를 막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기존주택을 제한하지 않는 점은 투기적 거래 차단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가 전체 비중에서 높지 않다는 점도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 제대로 된 방향을 잡기 위한 첫걸음
외국인 토허제는 다소 늦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서울의 고가 주택 신고가 갱신이나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무대화를 고려하면, 이 제도는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외국 자본의 유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우선 보장하고, 건전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밀한 후속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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