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피고인석에 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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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정식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공판정에서 그는 피고인 신분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초구 자택을 출발한 그는 단 4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고, 짙은 네이비 정장과 와인색 넥타이 차림,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로 재판정에 앉았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전직 대통령이 이제 ‘피고인’ 자리에 앉게 된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직업을 직접 묻지 않고 "1960년생, 전직 대통령"이라고 간단히 언급한 뒤 주소만 확인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시선보다 법리로만 판단받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국민적 신뢰 회복을 회피하는 자세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 비공개 출석과 달라진 분위기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길은 경호상의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개 출석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전직 대통령 보호’라는 명분이 있지만, 그만큼 국민의 눈에서 멀어지려는 모습이라는 해석도 따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웃음기 없이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방청객 앞에 선 모습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함께 12·3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문란 행위로 ‘내란죄’ 중 가장 무거운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파면 결정을 받은 바 있는 그는 이제 형사처벌 위기까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사라진 후 그가 재판정에 앉은 모습은 국민에게도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 마무리 – 법의 심판, 그 이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당사자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자, 형사재판까지 받는 보기 드문 사례.
이번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는 어떻게 충족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