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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념은 알지만 정보는 차고 넘쳐 헷갈리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기 1부터 끝까지 함께 해보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냥 초록색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실제 근무일수 180일 이상
실업후 12개월 이내 접수 하면 해당 산정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받는 정부제도. 이때의 실업급여는 비급여 항목으로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의 공제 항목에 해당 되지 않아요. 세금 걱정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
본인의 자세한 실업급여 수당이 궁금하다면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 해 보세요~

그리고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조건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임신, 출산, 육아 / 통근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요망 )
*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상실신고
먼저 회사에서 근로자의 실업자격 상실에 대한 신고부터가 필요해요.
직장을 그만두기 최소 한달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사업주는 역시 10일이내 해당 서류를 발급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 고용보험상실신고 도 함께 신청되었는지 확인 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퇴사자의 준비사항입니다.
퇴사 일주일(최대 열흘) 안에 고용24 사이트 내에서 1.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고용24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 민원처리 알림 조회)
2. 근로자격 상실신고 확인 (근로복지공단 접수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 - 보험상실 확인)
보통 카카오톡으로도 안내 된다고 하니 최대 10일 안에는 꼭 확인 필수입니다.
3. 고용24 가입 및 이력서 등록(채용지원 및 구직신청) :

구직신청 - 이력서/자소서 관리 - 새 이력서 작성
이 때 희망직종을 제대로 선택하고 추후 이와 관련된 분야를 지원해야 구직활동 인정. 희망직종 아무렇게나 선택하지 말기.
이력서 작성 > 후 구직 신청 작성 후 > 구직인증번호 확인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24)

5. 온라인 교육 완료 후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거주센터 방문
실업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 1차: 센터에서 교육듣기로 퇴직금 수령
- 2차~4차: 온라인 특강듣기
- 5차~해당 차수 끝까지 : 매월 2회씩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참조 명목, 필수는 아님)
실업급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증명서(해촉증명서)
최근 6개월간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구직활동 관련 서류(ex.구직신청서, 면접확인서)
은행통장 사본
고용보험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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