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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제까지는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정말 큰 변화인데, 오늘은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 개편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에게 많은 재산이 집중되지 않는 한 누진세율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에요.
또한, 기존에 부담스러웠던 연대납세의무가 폐지되어 각자 받은 재산만큼만 책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사라지게 돼요.

🔍 공제제도도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요
기존 제도는 공제가 복잡하고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죠.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배우자의 경우 받은 재산만큼 최대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자녀는 기존 일괄공제 수준인 5억 원을, 형제나 기타 상속인도 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앞으로는 해외에 있는 재산도 국내 거주자라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됩니다. 세법의 허점을 이용한 우회상속이나 위장분할 등을 막기 위해 추적기간도 최대 15년으로 강화된다고 해요.

📈 개편에 따른 기대와 우려는?
정부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이러한 개편이 더 이상 '부자 감세'가 아닌 보편적인 세 부담 완화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일반 국민의 약 70% 이상이 이러한 개편을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을 잘게 쪼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편법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개편 이후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및 마무리
정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 개편을 통해 상속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많은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 없이, 공정한 상속과정을 거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다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의 꼼꼼한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개편안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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